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 나머지도 실형...5명 법정구속
1심 "'李 성남시 수뇌부' 보고 받고 승인했다" 판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 일당이 31일 1심에서 전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21년 10월 대장동 사건 관련 첫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8억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받았다. 공사 실무를 맡았던 정 변호사에겐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대장동 일당, 장기간 유착해 벌인 부패범죄”
민간업자 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하여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 대해 “공사 설립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2014년 재선에 기여하고,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씨,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의 술값을 대신 내주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정씨와 김씨는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지목된 인물들이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이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부터 금품을 주고 받는 관계로 엮인 게 비리의 발단이란 얘기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임무를 위배해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들이 얻은 이득액은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도개공 지분 50%인데 이익은 그에 못 미쳐”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에 대한 성남도개공의 지분이 50%라고 판단했다. 정 회계사가 사업 수지를 따져보는 과정에서 추산한 예상 이익 규모는 4000억~50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성남도개공이 받을 배당 이익을 1822억원으로 고정시켜 손해를 입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착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유 전 본부장 등은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등 성남市 수뇌부, 보고 받고 승인했다”
재판부는 특히 민간업자 일당의 배임 행위가 이 대통령 등 당시 성남시 고위층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배임 사건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씨와 함께 대장동 사건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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