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거부' 의대생 8305명 집단 유급…46명 제적
의대생 복귀율 34.4%

전국 의대생 중 8305명이 유급, 46명이 제적 처리된다.
교육부는 9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밝혔다. 지난 7일 기준 전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46명(0.2%)이 제적 대상자로 집계됐다.
교양 과목을 주로 듣는 예과(2년) 학생의 경우 전체 9108명 중 2455명이 유급, 14명이 제적 대상자다. 본과(4년) 학생은 1만367명 중 유급 예정이 5850명, 제적 예정이 32명이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유급·제적)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7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학사 운영 실태를 제출받았다.
이와 더불어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학교도 있어, 1학기가 종료될 때 성적 경고 대상으로 오를 학생은 3027명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또 1학기 등록을 하면서도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하는 방식으로 수업 거부를 한 인원도 있다.
이런 인원들을 추가로 제하면 유급, 제적 등 처분 없이 1학기 수업에 참여 가능한 최대 인원은 670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대생의 34.4%다. 이 중 예과생이 2989명, 본과생이 3719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유급 결정으로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동아대와 전북대는 예과생들의 수업 거부로 인해 향후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경우, 26학번 학생이 수강신청 우선권을 갖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또 “자퇴 및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 인원이 발생하면 각 대학이 해당 결원을 편입학을 통해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의대생 모임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들이 냈던 휴학원은 적법한 것이었다”며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학장 등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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