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법관대표회의 26일 열린다...李 파기환송·재판 독립 논의

太兄 2025. 5. 9. 20:25

법관대표회의 26일 열린다...李 파기환송·재판 독립 논의

입력 2025.05.09. 15:40업데이트 2025.05.09. 16:46
 
서울 서초동 대법원 건물./조선 DB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의한다.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신속하게 판결한 것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인지,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지 등을 다룰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임시회의 소집을 공고한다”며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공고문으로 밝힌 논의 사항은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 관련하여 추후 제출되는 안건’이다.

임시회의에서 다루게 될 구체적인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 내규에 따르면, 회의 7일 전까지 4명 이상 동의가 있는 안건이 상정된다.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도 안건을 올릴 수 있다.

이번 임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5분의 1 이상(26명)이 회의 소집에 찬성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전날 오후 6시를 기한으로 임시 회의 소집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추가 투표한 결과 소집 요건을 채웠다.

임시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참석 시 열리고, 개별 안건에 대해선 출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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