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민주, 대법 재편 시도 "대법관 수 14명→30명"

太兄 2025. 5. 3. 18:23

민주, 대법 재편 시도 "대법관 수 14명→30명"

['李 파기환송' 후폭풍] '삼권분립 흔들기' 파상 공세

입력 2025.05.03. 00:55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선 개입 중단하라’ ‘국민이 분노한다’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와 관련된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이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한 지 하루 만이다. 만약 이 후보가 6·3 대선에서 당선된 뒤에 법원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예 법을 개정해 법원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이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도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친민주당 성향 대법관을 다수 임명하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재의 통제를 제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와 민주당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사법부의 판결까지 무력화함으로써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려 한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이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다”며 사법부를 공격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겨냥해 “정치 모리배” “벼락 맞을 짓”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대법원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런 가운데 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 25명은 이날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을,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소추’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 후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대통령직이 박탈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재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 포함해 14명인데 두 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10년간 임명된 대법관과 후보자 상당수가 50대 남성, 고위 법관 출신, 특정 대학 출신에 집중되어 있다”며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제안 이유로 내세웠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집권하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을 대거 임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시작된 재판을 법원이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법조계의 의견이 갈린다. “대통령직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 모두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령 당선 전 시작된 형사재판은 계속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뉴스1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대법원 판결은 인혁당 사법 살인에 버금가는 희대의 판결”이라며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 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내주 초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 조항을 삭제해 이 후보에게 면소(처벌 면제) 판결이 내려지게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후보의 다른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취소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후보 재판과 관련해 향후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에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법원이 선거법 사건 재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경우, 이 후보가 헌재(憲裁)에 법원을 상대로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침해됐다”며 재판 중지 가처분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헌재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법원의 대통령 재판 진행은 위헌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경우 법원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는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며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천대엽(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도,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