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대검·검사들 이견에 총장이 직접 지휘… 尹석방 28시간 막전막후

太兄 2025. 3. 9. 17:43

대검·검사들 이견에 총장이 직접 지휘… 尹석방 28시간 막전막후

입력 2025.03.08. 18:57업데이트 2025.03.09. 12:22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부터 실제 윤 대통령이 석방되기까지는 약 28시간이 걸렸다.통상 법원의 결정 이후 수 시간 안에 석방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대검찰청과 일선 수사팀이 즉시항고 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보이면서 석방 지휘 절차가 지체됐기 때문이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곳곳의 사무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뉴시스

지난 7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대검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검사장급 간부 등 7명이 긴급 회의를 열었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을 우선 석방해야 한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 즉시항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급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이 유지되게 된다. 회의에선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한다면 헌재가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대검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7일 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즉시항고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항고하지 않을 수 있느냐”면서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것은 수십년 간 법원과 검찰의 관례에 반하는 것인데, 다른 사건도 아니고 대통령 사건에서 갑자기 법원이 관례를 뒤집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나중에 위헌 결정을 받더라도 즉시항고 해 다퉈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일단 법원 결정을 받아들인 다음 본 재판에서 다시 다투자”고 특수본을 설득하려 했지만, 8일 새벽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양측 관계자들은 새벽 늦게 퇴근한 다음 이날 오전 다시 출근해 협의를 이어갔다.

심우정 검찰총장./뉴시스

심 총장은 이날도 간부들과 논의를 계속한 끝에 이날 오후 직접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했다. 대검은 특수본의 항고 의견에 대해선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심 총장이) 지시했다”고 했다.

특수본은 오후 5시 15분 교정당국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고, 윤 대통령은 간략한 출소 절차를 거쳐 오후 5시 48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약 28시간 만이었다.

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52일만에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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