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내란 특검법'에 野 "즉각 공포하라" 與 "이재명 정적 수사도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등 야권이 특검법을 일방 처리했다며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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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혐의와 내란행위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수사팀 검사 수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수사 기간은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번 재의요구 때 지적한 사항이 모두 해소됐다”며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에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선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혼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몽니를 멈추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일에 함께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며 “민주당의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 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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