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공수처, 경찰 거부에 '尹체포 일임' 결국 철회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라’며 관련 업무를 일임하겠다고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지휘를 6일 오후 사실상 철회했다. 지난 5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보낸 지 18시간 여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며 철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 잘 협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31분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국수본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전 9시 40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법 제47조,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의6에 근거해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경찰)에 일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7시 해당 공문을 송달받은 경찰과,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경찰과 사전 협의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일임했다는 지적이 다수 나왔다. 이와 관련, 이 차장은 “그간 2차 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 인원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오고 있었다”면서도 “법에 근거해 일임하는 결정에 대해선 상의드리고 싶었지만, 내부 사정이 있었다”고 답했다. 경찰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백동흠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며 “집행 지휘를 우리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문을 접수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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