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탄핵이 소추·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17일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최 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는 본안 사건(탄핵 심판 사건)에 적용된 법률에 대한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 가처분은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의 과반 찬성으로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헌재가 ‘6인 체제’인 상황에서도 4인 이상 재판관이 찬성하면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고,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과 관련해서는 부실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회의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됐다. 헌법상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수장이 탄핵 소추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최 원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헌법 65조 3항과 헌재법 50조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이날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린 날이었다. 헌법재판관들은 “소추 사유 가운데 일부 불분명한 점이 있다”며 국회 측에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헌재, 국회 측에 “탄핵 소추 부분에서 정확한 일시·대상 등 특정해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원장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이에 맞서는 최 원장 등 양측의 주장과 증거 내용 등을 정리했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최 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오진 않았다.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약 50분간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크게 네 가지로 짚었다. ▲피청구인(최 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감사원 훈령을 개정하고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한 것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 핼러윈 참사 감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 감사, 선관위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정리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 과정에서 각 사유에 대한 양측의 주장과 사실 관계 정리 및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주문했다. 다만 사안을 감안해 피청구인 측보다 청구인(국회) 측에 요청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김 재판관은 국회 측에 “최 원장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일시·대상 등이 특정돼 있지 않다. 직권남용이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 사유가 되는 수사 요청 행위의 일시, 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국회와 최 원장 측에게 수사 요청 내용, 일시, 대상,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 감사 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에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측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 소추안에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피소추자는 감사원장으로서 위 감사를 직접 지휘·감독하고 보고를 받는 최고 책임자였다”고 적시했는데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감사는 최재해 원장이 취임(2021년 11월)하기 1년 전인 2020년 10월 감사 처분 등이 완료됐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최 원장 전임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착각한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최 원장 측은 이날 “법 위반은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양측에 오는 31일까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추가 입장과 향후 입증 계획, 증거 목록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 다음 변론 준비 기일은 내년 1월 8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변론 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뒤 별도로 지정할 전망이다. 김 재판관은 “탄핵 사건이 많아서 준비 절차가 여러 개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예정된 것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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