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군주는 헌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총리가 행정부 수반이고 대통령은 3권을 조정하는 '헌법안의 군주'다. 그게 대통령제 공화정의 원리다.
대통령이 헌법의 군주이기에 국군 통수권과 법률안 거부권도 있고 사면 권도 있으며 지금은 없지만 국회 해산권도 있었다.
국회의 입법권이 커지면서 유승민은 행정부의 시행령까지 통제하려고 했고, 거야 민주당은 악법 제조회사로 추락하여 입법 쿠데타를 저지르고 있다.
입법 쿠데타의 대표적 사례가 '검수완박 '인데 헌재가 신성한 사법적 판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심어놓은 5인에 의해 민주당에 유리한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국가 주권 위임도 없는 헌재가 헌법절차상의 모순만 판결하지 않고
국가 최고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법관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사망한 정치인 이재명을 살려 준 것처럼 검수완박의 절차적 문제를 근거로 헌재가 사망처리를 안 한 것은
사망 판단을 할 의사가 양심을 속이고 살아 있다고 속이는 꼴이다.
국가 기관 간에 즉
3권분립 간의 다툼과 권한 쟁의가 생기면, 국가기능에 흠결이 난 것이다.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 행정권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국가 주권의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이 국가 주권의 유일한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결단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의 헌재의 권력은 대통령보다 높은 상태에 있다. 그것도 문재인이 심어놓은 자들이다.
대통령만이 헌재의 모순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헌재의 3월 23일 판결은 잘 못된 것이라고 지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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