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1심 무죄 양승태, 2심서 뒤집혀... 일부 유죄로 징역 6월·집유 1년

太兄 2026. 1. 30. 19:53

1심 무죄 양승태, 2심서 뒤집혀... 일부 유죄로 징역 6월·집유 1년

47가지 혐의로 기소, 재판 2건에 '개입' 인정
박병대 징역 6개월·집유 1년, 고영한 무죄

입력 2026.01.30. 15:07업데이트 2026.01.30. 17:22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를 받았다. 지난 2019년 2월 검찰이 기소한 이후 약 7년 만이자, 2024년 1월 1심 선고 후 2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4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선고 공판을 열었다. 세 사람에게는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4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1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정 났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재판 개입’ 혐의(직권남용) 가운데 2015년 서울남부지법의 ‘한정 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과 관련한 재판 개입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2015년 4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재직 기간 산입 조항 사건을 심리하던 중, 해당 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한정 위헌이란 헌재가 ‘법률을 이처럼 해석할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연락해 결정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대 전 대법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고운호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 박병대는 자신이 주재한 2015년 4월 10일 실장 회의에서 한정 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박병대는 이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며 “박병대는 보고서 작성 지시 당시 이미 자신의 지시에 따라 작성될 보고서가 재판 개입의 수단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병대의 지시는 재판 개입을 염두에 둔 방향성을 띠고 있어 위법 부당하다”며 원심과 달리 이 부분에 대해 박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박 전 대법관 등과 공모했다고 보고, 이 부분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국회의원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이는 과거사 피해자인 염기창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 여부를 다투며 제기한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과 관련돼 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당시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과 관련해 마련한 판단 기준과 자료를 당시 재판장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부분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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