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일반상식

법 앞의 예외는 없다:

太兄 2026. 1. 21. 20:41

법 앞의 예외는 없다: 윤석열에게 적용한 법리,  이재명에게도 적용해 체포하라!

서울중앙지법(백대현 부장판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밝힌 판결의 요지는.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죄라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도 헌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이나 직권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고위 공직자일수록 법 준수의 의무는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의 '12개 혐의로 재판과 여러개의 수사는 왜 침묵하고 멈추었는가?

윤석열에게 들이댄 그 '엄격한 잣대'가 왜 현직 이재명 앞에서는 무력해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대한 혐의와 멈춰선 수사는 언제 하려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등 이재명은 무려 12개의 혐의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

윤석열에게 '절차 위반'과 '체포 방해'를 엄중히 물었던 법리가, 왜 대통령 당선 이후 이재명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 앞에서는 작동하지 않는가?

누구는 '체포 방해'로 즉각 실형이 선고되는데, 누구는 대통령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재판과 수사조차 피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법치인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윤석열에게 적용했던 그 날카로운 법치의 칼날을 이재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

12개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가장 빠른 길이아닐까.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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