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李대통령 "형사보상금 급증, 무리한 검찰 기소 탓 아닌가"

太兄 2025. 12. 23. 20:51

李대통령 "형사보상금 급증, 무리한 검찰 기소 탓 아닌가"

입력 2025.12.23. 16:54업데이트 2025.12.23. 17:00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국가가 지출하는 형사보상금 규모가 커졌다며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그 배경이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가배상금 및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에 대한 지출안을 의결한 뒤 이같이 질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배상금 및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에 대한 지출안이 의결됐다.

형사보상금이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경우 무죄 판결 건수가 많아지며 보상금 액수도 커질 수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 및 무죄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노인 인구가 1000만명까지 급증한 만큼 이에 맞춰 훈·포장도 늘려달라’는 제안이 있었다며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또 출산 장려금에 대한 증여세 면세 기준 역시 명확히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국무회의에선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일반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부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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