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가압류 추진'... 법원, 7건 '담보제공 명령'

太兄 2025. 12. 9. 18:16

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가압류 추진'... 법원, 7건 '담보제공 명령'

입력 2025.12.09. 13:54업데이트 2025.12.09. 15:08
대장동 일당 김만배, 남욱, 정영학(왼쪽 부터)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들의 자산 14건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들이 부당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담보 제공 명령은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는 것이다.

앞서 성남도개공은 지난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14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14건의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냈다. 이후 법원은 이중 7건에 대해 담보 제공을 명령했는데, 성남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가 공개한 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결정 사항을 보면 남욱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고,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 부동산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000여만원 모두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달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위해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담보가 제공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자산은 동결된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경우 가압류 신청액은 4200억원인데 법원이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 취지를 일부 보완해달라는 ‘보정 명령’을 내렸다고 성남시는 밝혔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스피링 등 김만배 씨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씨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소명해달라고 했다.

신 시장은 이날 성남시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가압류 신청 진행경과를 직접 중간보고했다. 신 시장은 “나머지 가압류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피해 상황과 환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모든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꼭 환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은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 10일로 기일 변경됐다. 이와관련해 신 시장은 “재판부가 뚜렷한 사유 없이 기일을 변경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개로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당시 주주총회 수익금 배당 결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민사소송이다. 성남시는 “이 소송이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 배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수익을 환수하게 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5674억원 규모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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