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내란 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

太兄 2025. 12. 7. 18:06

내란 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

입력 2025.12.07. 16:08업데이트 2025.12.07. 18:01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후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7일 불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추 의원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나흘 만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추 의원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 의원이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 한 시간쯤 뒤인 밤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 2분가량 통화하며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이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의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있던 의원들을 끌어내려는 행위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고 했다.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일 같은 혐의로 추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3일 기각됐다. 법원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추 의원 행위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인정될 만큼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춰보더라도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빨리 계엄을 해제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추 의원이 실질적으로 의원총회 개최를 할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반면 추 의원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구속영장 심질심사 당시) 영장 전담 판사는 계엄 선포 후 1시간 지나서야 윤 전 대통령과 단 2분 남짓 통화한 것 만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중범죄에 가담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며 “특검은 혐의를 소명하지 못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했다”고 했다.

특검은 또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내란 선동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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