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판사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과 위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8일 공개 회의에서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내란 재판부 설치 같은 사법 개혁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민주당은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되면 국힘을 ‘내란 정당’이라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당 해산 공세를 이어가고, 기각되면 내란재판부,재판소원(4심제) 등의 추진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라고 한다.
과거엔 어떤 경우에도 정치권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식이었다. 판사를 압박하는 것은 법치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란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래 들어 민주당은 이런 양식을 완전히 팽개친 모습이다. 많은 재판에서 판사들을 직접 압박하고 판사에게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식의 위협도 서슴지 않는다. 이제는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자신들 뜻대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지경이다.
더 놀라운 것은 정 대표가 영장이 기각되면 그것을 ‘조희대 사법부’ 책임으로 규정하겠다는 언급이다. 각 판사는 각자의 양심과 법률로 판결하고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 때 대법원이 재판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대법원에 구속 영장 재판에 개입하라고 한다. 판사의 영장 재판과 대법원이 무슨 상관인가. 앞으로 이 정권이 대법원을 장악하게 되면 판사들에게 직접 판결 내용을 지시할 건가.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사법행정위를 신설하고, 내란재판부도 설치하겠다고 한다. 모두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위헌이란 사실을 민주당도 모를 리 없다. 이 역시 계엄 관련 각종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을 직접 압박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이화영씨 재판에서 검사들이 퇴정하자 “사법부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 질서의 토대”라며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법관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 부정행위”라고도 했다. 사법부를 권력의 하부 기관 취급하는 민주당 대표 발언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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