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상경 전 차관 고발 "사의 표명으로 될 문제 아니다"
"사의 표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입력 2025.10.25. 18:02업데이트 2025.10.25. 18:37

시민단체가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에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전 차관이)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건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30억원 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건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 전 차관은 전날 오후 8시쯤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차관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서민위는 “사의 표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이 되도록 책임감 있는 조치 없이 버텨온 건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서민위는 “고위 공직자의 부도덕한 언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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