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재판부 "검찰, 별건수사로 진실 왜곡"
김범수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 됐으면"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에 드리워진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방식을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 창업자는 이날 법원을 나서며 “오랜 시간 꼼꼼히 챙겨봐주시고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한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는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이란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해당 사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되든 이제는 지양되었으면 한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있지도, 일부 피고인은 구속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전 부문장은 이번 사건은 물론 또 다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했고, 그 점이 이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허위 진술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고,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이 전 부문장은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기관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동기나 이유가 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두 차례 구속 영장이 청구됐고 압수 수색, 배우자에 대한 수사 압박 등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며 “이 전 부문장은 수사를 받는 상황을 피하고자 했고 이 사건에서도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로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의 증거 효력이 없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따르면 시세 조종 등 증권 범죄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한다. 검찰이 김 창업자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작년 8월 김 창업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창업자 등은 2023년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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