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배임죄 폐지'에 반발 "기업 사유화, 소액주주 권익 침해 우려"
입력 2025.09.30. 18:40업데이트 2025.09.30. 18:4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0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라며 반대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배임죄는 기업의 사유화를 막는 핵심적인 장치”라며 “당정은 구체적 대안 논의도 없이 무책임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재 배임죄 폐지 논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소수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부당 합병, 2세 경영을 위해 불법적인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열사 내부 거래 등이 배임죄의 주요 적용 대상”이라며 “(배임죄 폐지 시) 기업 사유화 시도를 통제할 형사법적 장치가 사라져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권익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배임죄는 건강한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경제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법적 규제이며, 이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폐해도 충분히 예상된다”며 “보완 입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만연히 배임죄부터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책임 있는 정치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배임죄 폐지는 경제 형벌의 합리화나 규제의 개선이 아니라, 지배 주주의 사익 추구를 손쉽게 허용하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정은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신속하게 대체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임죄가 없어지면 기업인과 정치인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각종 배임죄 재판은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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