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검찰 "이화영, 국회서 연어 술 파티 위증 발언 자백한 것"

太兄 2025. 9. 30. 19:22

검찰 "이화영, 국회서 연어 술 파티 위증 발언 자백한 것"

李, 국회서 '2023년 6월' 특정
법무부 조사선 '5월 17일' 번복

입력 2025.09.30. 15:05업데이트 2025.09.30. 15:27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검찰은 30일 ‘불법 쪼개기 후원’ ‘검찰청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 파티 위증 발언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해 “이화영 피고인 법무부 실태 조사 진술에 따르면, (2023년) 5월 17일 술을 마신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나, 6월 18일 내지 30일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에도 술을 마셨다고 (국회에서 증언)해 범행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받고 있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그가 작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 검사 탄핵 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술을 마신 것은 한 번 있었다.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소주까지 왔다. 술자리가 있었던 것은 6월 18일 아니면 6월 30일 같다”고 증언해 위증했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은 “최근 법무부는 이화영의 ‘검찰 조사 시 술 연어 제공 의혹’과 관련해 실태 조사를 벌였고,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이화영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이 확인됐다’는 발표가 있었다”면서 “그 다음 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은 실태 조사에서 (그동안) 술자리 회유 날짜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 ‘5·18 전날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공소 사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술을 마셨다고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것”이라며 “공소 사실 자백 여부에 따라서 쟁점 정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5월 17일 술 파티가 있었다고 명확하게 기억하는 상황임에도, 정작 국회 청문회에선 이에 반해 아예 다른 날짜를 특정했기 때문에 되레 위증 혐의가 입증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술 파티로 인해) 회유가 됐는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니고 공소 사실에 나와 있는 2023년 6월 18일 혹은 30일에 술 파티가 있었는지가 쟁점인 것 같다”며 이 전 부지사 측에 “그날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인지, 다른 날 있었는데 날짜를 착각했다는 건지 피고인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법무부에서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고, 감찰 결과가 그 내용을 확인할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다”며 “만에 하나 감찰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 국민참여재판을 그 이후에 진행해 달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4월 피고인 신문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다. 검찰 조사를 받던 2023년 5~6월쯤 검찰의 묵인 아래 이 전 부지사가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과 수원지검 청사 안에서 연어회를 먹으며, 소주를 마셨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회유받았다고 했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북송금 수사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대북 송금 사건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는 항소심 선고서 “이화영 등 출정 시 교도관들이 다수 동행하고 (검찰 청사 내) 영상 녹화실 구조 등에 비춰, 술자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정치 경력이나 학력 등에 비추어 연어나 술로 인해 진술이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같은 법원 판단을 근거로 위증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성호 법무장관 지시로 서울고검의 감찰이 진행 중인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2023년 5월 17일을 특정해 “이 전 부지사 등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들과 검사가 검사실에서 연어회 덮밥과 초밥을 술과 함께 먹은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지목된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는 “저녁 식사를 배달시킨 적은 있지만, 음주는 절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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