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중대재해법 최고 형량... 23명 숨진 '아리셀 화재' 대표 1심 징역 15년

太兄 2025. 9. 23. 17:48

중대재해법 최고 형량... 23명 숨진 '아리셀 화재' 대표 1심 징역 15년

입력 2025.09.23. 15:51업데이트 2025.09.23. 16:41
작년 6월 25일 오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인 아리셀에서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가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있다. /고운호 기자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화성 배터리 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순관 대표가 23일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중처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중처법상 역대 최대 구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이날 오후 박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아리셀 직원 등 관계자 및 인력 파견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박 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징역 2년~금고 1년, 벌금 10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박 대표 등은 작년 6월 24일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아들인 박 본부장은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고, 화재 발생에 대비한 안전교육과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은 무허가 파견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소속 근로자 230명을 아리셀의 직접생산공정에 파견한 혐의도 있다.

아리셀은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무리한 생산을 감행해오면서 안전·보건 예산을 줄이고, 담당 인력도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용 절감을 위해 파견업체로부터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안전 교육 없이 고위험 공정인 전지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리셀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전지 발열 검사를 생략하고, 여러 전지를 한곳에 적재하는 등 안전 관리 체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지가 연쇄 폭발하며 화재가 커졌고,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불러왔다고 봤다.

아리셀은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부수고, 대피 경로에는 가벽을 설치하는 등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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