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뒤에서 웃고있는 기후부… 주요 사업 승인, 전기료 결정권까지 가져

太兄 2025. 9. 9. 20:19

뒤에서 웃고있는 기후부… 주요 사업 승인, 전기료 결정권까지 가져

입력 2025.09.09. 00:49업데이트 2025.09.09. 16:34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전 4호기가 지난달 6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전력 생산을 멈춘다. 고리 4호기는 발전 용량 95만㎾의 가압 경수로형으로 1985년 11월 첫 발전을 시작했다.사진은 6일 오후 고리원전의 모습./김동환 기자

정부·여당이 환경부 대신 신설하기로 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요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과 물·전기 통제권을 한꺼번에 쥐고 견제는 거의 받지 않는 막강한 부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공이나 민간이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개발 사업은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환경부 장관이 사업 계획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사업 내용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 진행을 막을 수 있다. 그동안 이 권한은 다른 경제 부처들의 목소리가 더 컸기 때문에 잘 행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반 토막’이 나게 되면서 이를 견제할 부처들이 크게 약화됐다.

산업부가 정하던 전기 요금도 앞으로는 기후부가 정하게 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전기 요금은 한국전력이 산업부에 변경을 신청하고 산업부가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인가하면 바뀌는데, 이 업무를 하는 조직이 모두 기후부로 이관된다. 화석연료와 원전, 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사용 한도를 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설정도 기후부가 중심이 된다.

물 관련 업무는 과거에는 수자원 관리는 국토교통부, 수질 관리는 환경부로 나뉘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물 관리 일원화’ 조치를 통해 모든 권한이 환경부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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