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12일 열린다... 與의 '사법독립 침해' 논의

대법원이 오는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12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각급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모이는 회의다. 정기 회의는 매년 12월 개최된다. 임시 회의가 열리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던 2022년 3월 영상재판과 스마트워크제 등에 관해 논의한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을 다룬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장들이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 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사법 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각 의제와 관련해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선 “사실심(1·2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고, 외부 인사가 법관을 평가하는 법관평가위원회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법 근간을 흔드는 재판 독립의 침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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