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방미 중… 기업에 원·투 펀치 날린 여당
입력 2025.08.25. 10:06업데이트 2025.08.25. 14:38

상법 2차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표결로 중단시킨 후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혁신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 각종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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