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판, 사판. 개판된 나라
이판理判은, 참선으로 깨달음을 구하는 승려이고, 사판事判은 절의 재산을 관리하는 승려라는 뜻이었으나,
현재는, ^될 대로 되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판이 참선하지 않고, 사판이 재물을 횡령한다면, 그 절간은 난장판이 될 것이고, 그 절간에서, 북, 장구치고, 기생들과 유흥을 즐긴다면, 이판, 사판, 공사판, 난장판, 개판이다.
국회의원과 시장임기가 끝나도록, 한번도 공판기일을 잡지 않더니 4년이 지나자 사표내고 도망친 판사놈이나,
범죄소명은 되나, 현역 의원이고, 당 대표라는 이유로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판사놈이나,
공동 피고인에게, 한 사람은 벌금 500만원, 한 사람은 무죄를 선고한 판사 놈이나,
제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번복하고 제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놈이나.
대법원의 파기환송사건심리를 무기한 연장하고 재판기일을 잡지 않는 판사놈이나,
증인 불출석에 구인하지 않고 2번씩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판을 포기하고 있으니, 개판이 된 절간과 무엇이 다른가?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고,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이고, 법원의 우두머리는 대법원장이다.
사법부는, 국민들이 부여한 재판권한에 따라 오롯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의무를 존엄하신 어버이 수령님 행정부 수반에게 송두리째 헌납獻納하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있는 것이란 배고품만 있는 노숙자가 밥을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징역1년6월을 선고한 것이 부끄럽지 않는가?
쌀이 없어 굶다, 굶다 배가 너무 고파서 자살한 서민 가족들이 있는데, 50억원을 처 먹고 무죄판결한 판사놈이나
무료변호해 준 대가로 견(犬)배지를 단 놈이나, 매관매직한 놈들이나, 부작위에 의한 절도죄와 자살방조죄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라고 금 배지를 달아주었는데 그 배지로 돈 봉투나 처 먹고, 똥 배지로 만든 놈들이,
검찰이 출석를 요구하자 X개 주둥아리로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고,
계속해서 대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정치검찰이 사건조작했다면서 특검을 실시해서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어버이 수령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존재이시니 모든 재판을 중지하거나 또는 공소기각, 면소판결해야 한다면서 법 앞의 평등하다는 헌법에 반하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개망나니 춤을 추고있다.
모택동은, 참새가 벼를 쪼아 먹는 것을 보고, 인민들의 양식을 도둑질한다면서, 참새 체포령을 내린 결과, 천적이 없는 메뚜기와 벼 멸구등이 출몰하여 벼뿌리와 잎, 줄기등을 갉아먹어, 약 3년간 흉년으로 약 4.500만명이 아사케 한 무식한 지도자
였고, 원균은, 영웅심리로 조선수군을 전멸시킨 무능한 지도자였다.
작금의 국민들은, 무식과 무능한 지도자를 포함하여, 사법부의 판결까지 ^옳음과 그름^을 분별할 법률지식으로 감시하고 있다.
작금의 사법개혁은, 증거에 따라 올 곧게 수사하는 검사와 법데로 재판하는 판사들을 일거一擧에 도륙屠戮내어
입맛에 맞는 민변, 또는 우리법 연구회 등의 변호사들을 검사와 판사로 특채하여, 이념적 수사와 재판하는 판사로 임명
하여 허명무실虛名無實한 사법부로 만들어 영구집권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옛말에 가재는 게편이라는 속담과 같이 존엄한 어버이 수령님을 보필한 자들도 수령님과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존엄하신 수령님의 재판과 관련된 자들의 사건도, 수사중지, 공소취소, 재판중지, 면소판결등 특별사면을 획책劃策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판이 사판되고, 사판이 이판이 되면, 공사판과 난장판이 되어, 결국 개같은 검사한테 수사를 받고, 개 같은 판사한테 재판받아,
교화소 또는 노동단련대로 끌려 갈 날이 머지 않은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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