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외국인 '부동산 쇼핑' 막는다... 수도권서 집 사면 2년 실거주해야

太兄 2025. 8. 21. 20:25

외국인 '부동산 쇼핑' 막는다... 수도권서 집 사면 2년 실거주해야

입력 2025.08.21. 16:46업데이트 2025.08.21. 17:44
21일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대출 제한, 실거주 의무 등 각종 규제의 빈틈을 노린 외국인 ‘부동산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면 2년간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25구(區) 전체와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구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되는 신고제였는데 이번에 허가제로 바뀌는 것이다.

경기 이천·양평·여주, 인천 강화·옹진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내국인 대상 구 단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대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로 유지된다.

바뀐 규정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려면 계약 전 관할 시·군·구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입주 계획과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거주 의무 위반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정부는 허가 취소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1년간 유지되며,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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