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판 회의 연다는 판사들, 차라리 입당하길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26일 임시 회의를 열고 대법원이 내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신속하게 판결한 게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인지,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지 등을 다룬다고 한다. 법관 대표 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회의에서 다룰 구체적인 안건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초 이번 회의 자체가 ‘대법원의 신속 재판에 대한 유감 표명’을 안건으로 소집 요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늑장 재판에 유감을 표명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신속 재판한 것이 유감의 대상이 되나. 일반인 재판은 신속 재판해야 하고, 유력 정치인 재판은 신속 재판하면 안 되나. 대법원이 신속 재판하면 정치 중립 위반이고, 법에 1년 안에 마치라고 돼 있는 재판을 2년 6개월이나 질질 끌면 정치 중립인가. 어불성설의 논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민주당이 대법원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외부 위협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대법원을 비판하자고 회의가 소집됐다니 이는 법관 회의가 아니라 특정 판사들의 ‘정치 집회’ 아닌가. 이에 일부 판사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안건을 추가할 것을 요구해 둘 다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는데도 사법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고, 오는 14일엔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당직자들이 나서 대놓고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사법부 독립은 파괴되고 만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 대표가 걸린 허위 사실 유포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한다는 법도 만든다고 한다. 무죄를 주는 재판만 할 수 있게 바꾼다고도 한다. 이런 민주 법치를 명백하게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판사들이 일언반구도 없이 대법원의 신속 재판에 유감을 표명하자고 한다니 기막힌 일이다.
법관 회의 의장 등 임원진은 진보적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많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명색이 법관 회의라면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논의가 아닌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려는 세력을 규탄하는 논의를 해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을 것이라면 법복을 벗고 입당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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