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법원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아냐"
1심 징역형 집유 판단 뒤집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이날 판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다섯 개 재판 중 첫 번째 2심 결과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대선 등에 출마하는 데 지장이 없게 된다.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2015년 호주 출장 때 김문기씨와 골프 친 적 없다”는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이 대표의 발언 모두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들에 대해 “독자적 의미가 없다” “허위로 보기 어렵다”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부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은 이 대표가 방송이나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을 매우 세세하게 나눈 뒤, 검찰의 공소사실과 뜻이 다르다거나 허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김문기 골프’ 발언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9일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전체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1심은 이를 두고 “이 대표는 김씨와 골프를 친 게 맞고, 고의로 허위 발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와 같이 찍은) 사진은 원본을 일부 떼낸 것이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진이 조작됐으니 골프를 같이 친 게 아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 발언은 ‘사진이 잘못됐다’는데 방점이 있지, ‘김씨와 골프를 아예 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공소사실에 부합하게만 해석하는 건 정치적 표현이나 선거 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라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백현동 협박’ 발언도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이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을 1~5개로 나누고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국토부 공무원들이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2심은 ”과장은 있지만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해당 발언이 ”독자적 의미를 가져 선거인(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1·2심 재판에는 국토부와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 20여 명이 출석해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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