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절차적 위헌성 명백" "파면할 정도로 국민 배반 안해"
헌법 전문가들의 尹 탄핵 심판 전망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0차례 변론에서 증인 16명을 상대로 비상계엄이 요건을 충족했는지,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윤 대통령은 7차례 직접 출석해 여러 의혹을 부인했다.
재판을 지켜본 헌법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망은 엇갈렸다. 한국헌법학회장인 조재현 동아대 교수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히 위헌”이라며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탄핵 인용 :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본지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절차적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올해 1월부터 헌법 학자 792명이 소속된 한국헌법학회 제31대 회장을 맡고 있다. 조 교수는 “학자들조차 의견이 분분하지만 비상계엄에 위헌성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나.
“조심스럽지만 인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론은 재판부의 몫이지만,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건 명백해 보인다. 계엄 당일 국민들이 TV로 국회를 막는 군인들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보지 않았는가.”
-12·3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나.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만큼의 국가적 비상사태인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다. 다만 대통령의 판단은 전지전능하지도, 항상 옳지도 않다. 그 판단이 잘못됐는지를 사후적으로 따지는 게 헌재가 할 일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야당의 입법 폭주, 부정선거 의혹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안이 있었다. 야당과의 갈등은 협치로, 부정선거 의혹은 검찰·감사원을 동원하는 방법이 있었다. 잘못된 수단을 택한 것이다.”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도 문제가 됐다.
“절차적 하자가 많았다. 일부는 국무위원들의 ‘만류’ 등이 있었기에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지만, 이는 재판관이 따질 몫이다. 절차만 놓고 봤을 때 회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고, 부서를 하고, 회의 결과를 국회 통고하는 절차가 미흡했다. 특히 국회 통고하는 것은 국회의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중요 절차인데 이를 생략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의원 끌어내라” 지시는 사람마다 말이 다르다.
“맞다. 헌법재판뿐 아니라 형사재판에서도 증인이 여러 명이면 말이 엇갈리곤 한다. 무엇을 기반해 판단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에 달렸으니 지켜볼 문제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의원’ 논란은 심판의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의 지시로 군이 국회와 선관위에 갔고, 국회에서 누군가를 빼내라는 작전도 전달됐다.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아 선뜻 이해가 안 간다.”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다.
“대통령이 ‘체포’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수는 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몇몇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 또는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하필 현 정권에 적대적 사람들뿐이다. 우연일까. 설령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에게 있다.
-‘졸속 재판’ 논란도 있다. 충분히 심리가 이뤄졌다고 보나.
“헌재는 평의를 거쳐 양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 따지고, 증인 신문 기회도 줬다.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 기회를 제한한 이유는 국정 최고 책임자와의 상하관계 때문이라는 것도 충분히 납득가능하다. 헌재의 절차는 형사법을 준용한다는 규정 안에서 이뤄졌다고 본다. 문제는 정치권이 헌재의 신뢰를 흔들며 공격하는 것이다.”
-헌재가 여론을 너무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과 맞닿아 있어, 당연히 여론에 영향을 받는다. 다만 헌재의 탄핵심판은 ‘규범적 심판 절차’를 따른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한다는 뜻이다. 특히 지금처럼 탄핵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면 더욱 헌법적으로 따져볼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믿는 게 중요하다.”
-곧 변론이 종결된다.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나.
“헌재는 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했는지보다는, 그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얼마나 중대하게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들인 것으로 보였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은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비상계엄을 정치적 반대를 물리칠 타개책 정도로 생각했다면 분명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맞다. 그런 목적으로 계엄을 했다면 헌법 수호의 의무를 등진 것이다."

<탄핵 기각 : 중앙대 이인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증언과 증거들만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정도로 국민을 크게 배반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교수는 “선고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전원 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 교수는 헌재 헌법연구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헌법 전문가다. 이 교수는 21일 본지와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설령 일부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투표를 통해 확인된 주권자의 대통령 선출 의사를 파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재판이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직에서 파면할 정도인지 등 헌법적 쟁점을 깊이 검토했어야 한다. 국회가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계엄 종료 10일 만에 급하게 탄핵소추했고, 헌재도 ‘의원 끌어내라’ 지시가 있었는지 등 세세한 사실관계만 따지다가 끝났다.”
-계엄의 요건은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아닌가.
“비상사태인지 판단할 정보와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를 사후적으로 헌재나 법원이 통제하는 것은 안 된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전쟁을 선포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를 사법부가 뒤늦게 문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고 한다.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평소와 같은 국무회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매우 부수적인 쟁점이어서 탄핵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또 한 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만류했다고 했지 않나. 실제로 논의나 심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국회 봉쇄, “의원 끌어내라” 지시 두고 증언이 엇갈렸다.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업무를 방해한 것이 계엄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따져볼 만하다. 국헌 문란의 내란죄가 성립되는지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헌재도 대통령 지시가 맞는지 사실 파악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입증 책임은 탄핵을 소추한 국회에 있다.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는지도 재판 내내 논란이었다.
“실제 체포된 국회의원이 있었나. 법조인 체포 지시는 팩트 확인도 안 되고 있다. 설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지휘부가 일부 인사들의 위치 파악을 요구했다고 해도, 계엄 과정에서 일부 무리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검찰의 수사 기록에는 ‘윤 대통령 지시’라고 나와 있다.
“피의자 조서 등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으니,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 조서의 증거 능력 여부는 법률에 따르는 것이지, 헌법재판관들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 측은 ‘졸속 재판’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증인 신문 시간을 초시계로 제한하는 건 웃음거리가 될 거다. 시간에 쫓겨 준비한 질문을 하느라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방어권도 보장되지 못했다.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고 말한다.
“맞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재판이나 공무원 징계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 대통령 파면이 가져올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고려하면 헌법·법률 위반의 정도를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만으로는 파면할 정도로 윤 대통령이 국민을 심각하게 배반했다고 보지 않는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 파면이 달려 있는 중대한 사건인 만큼 재판관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증거에 기반한 사실 인정, 재판의 공정성 확보, 법리에 기초한 논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선고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나.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처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진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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