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감사원 농단, 헌재는 재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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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해 12월 5일 헌정 사상 처음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태를 계엄 선포의 한 이유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인데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 탄핵소추 후 69일 동안 심리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장 탄핵소추도 민주당의 다른 탄핵소추와 마찬가지로 정략성이 짙었지만 헌재는 이를 거의 방치해 놓고 있었다.
그러던 헌재가 지난 12일에야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을 열었다.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끝’이라고 한다. 69일을 끌더니 한 번 변론하고 종료한 것이다. 그 변론도 단 3시간 만에 끝났다. 민주당의 탄핵소추 내용이 부실해 더 변론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헌재도 ‘탄핵소추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런 부실한 이유로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감사원을 대행 체제로 만들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했으면 감사원장 탄핵 문제는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없었다.
감사원 ‘2025년도 연간 감사 계획’에는 국회의 감사 요구 29건이 포함돼 있다. 예년에는 보통 5건 정도였다. 국회가 감사 요구 의결을 하면 감사원은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 2003년 제도 도입 후 여야 합의로 감사 요구가 이뤄졌다. 하지만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지난해 11월부터 감사 요구안 단독 결의를 거듭하면서 감사원이 민주당 하부 기관처럼 돼 버렸다.
민주당의 감사 요구는 윤 정부나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또는 민주당을 비판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룬다. ‘대통령 관저 이전’처럼 이미 감사를 한 사안도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또 감사를 시키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감사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후 민주당을 비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연쇄 탄핵한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이 정도면 국회를 이용한 국정 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삭감했다. 이 때문에 올해 감사원이 문제를 찾아내서 하는 ‘성과·특정사안’ 감사는 예년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감사원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자신들 정략에 필요한 감사만 하라고 한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국회 장악이 겹치면서 난맥이 돼 버린 국정 현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