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엇 동난 우크라 수도, 러 극초음속 미사일에 뻥뻥 뚫렸다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하루 앞두고
러시아, 1주일 새 두번 째 대규모 미사일 공격
극초음속 탄도ㆍ순항 미사일 29기로 키이우 강타...한 발도 요격 못해
전세계적으로 공급 달려, 우크라 속수무책
7일부터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올해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러시아는 6일 새벽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맹폭했다. 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인 20명 이상이 숨지고, 50여 명이 크게 다쳤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러시아군이 키이우 일대에 발사한 이스칸데르(Iskander) 탄도미사일 23발과 지르콘(Zircon) 순항미사일 6발을 단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쏜 Kh-101 공대지(空對地) 순항미사일과 칼리브르 함대지(艦對地) 순항미사일은 대부분 맞췄고, 러시아 드론 351대 중 326대를 격추시켰다.

차이는 러시아 미사일의 속도였다. 폭격기와 잠수함 등에서 쏘는 러시아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지상 레이더를 피해 지형을 따라 낮게 들어오지만, 속도는 마하 0.7~0.9이고 비행 궤도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 기존의 다른 방공(防空)시스템으로 충분히 요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하 7~9로 들어오는 이스칸데르와 지르콘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패트리엇 미사일으로만 요격이 가능한 데, 우크라이나는 이 요격미사일이 다 떨어졌다.러시아도 이를 알고 극초음속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맹폭한다[소셜미디어 X 동영상].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라고 했던 7월2일 러시아 공격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74발 중 24발만 요격했고, 지르콘은 4발 모두 놓쳤다. 당시 민간인 31명이 죽고, 100여 명이 다쳤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미국과 유럽은 이 테러를 막을 능력이 충분하다”면서도 “그러나 패트리엇 미사일이 동맹국들 창고에 계속 보관돼 있는 한,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주거 건물 파괴를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레이더ㆍ통제소ㆍ발전기ㆍ통신장비ㆍ발사대ㆍ운용 병력 등으로 구성된 패트리엇(Patriot) 미사일 시스템을 여러 개 갖추고 있으나, 정작 요격미사일이 모두 소진됐다.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도 이란과의 전쟁에서 하루 수십 발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소진했다.
예를 들어,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지난달 26일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미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 군사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3월초 5일 동안에만 800발 이상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소진했다.
미국의 방산(防産)기업 록히드 마틴은 작년에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인 PAC(Patriot Advanced Capability)-3를 약 620발 생산했다. 이 중 절반은 미국에, 절반은 동맹국들에 간다. 록히드 측은 생산량을 2030년까지 연간 약 2000발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PAC-3 한 발의 가격은 200만 달러(약 28억 원)에 달한다.
또 구형 패트리어트인 PAC-2를 생산하는 RTX 코퍼레이션도 연간 240발 생산을 내년말까지 420발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재정 지원을 받아, 패트리엇 미사일을 주문한다. 이 자금으로 미국뿐 아니라, 독일의 신규 공장에서 생산되는 PAC-2 약 200발을 주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공장은 올해 말이야 가동을 시작한다. 우크라이나는 또 자체적으로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통합 완성된 단계는 아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한 오픈소스 조사기관(Centre for Information Resilience)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크라이나는 올해 러시아의 장거리 드론의 약 90%, 순항미사일 722발 중 약80%를 격추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522발은 70%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뚫고 들어왔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패트리엇 재고가 바닥나면서, 이 비율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독도는 한국영토 1948년 미 기밀문서 첫 확인
https://www.chosun.com/culture-life/relion-academia/2026/07/07/MZP7EU7XHRAM5DKMS3BH7SL72E/
“독도는 한국 영토” 1948년 美 기밀문서 첫 확인
독도는 한국 영토 1948년 美 기밀문서 첫 확인
www.chosun.com
🧡 힌동훈 규탄문
" 멸공!"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수우파 내부에 잠입한 배신자 한동훈의 행태와, 그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그는 우파 진영과 주요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과 숙청을 자행하며, 거짓과 조작, 위증, 언론 선동을 교묘히 활용하는 매우 교활한 행보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시급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군내에 잠입, 침투한 위장우파들인 한동훈과 친한계, 이준석계, 이명박계, 김영삼계들을 소탕 괴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불행하게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주 매우 어둡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눈을 뜨고 단결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한동훈은 보수우파에 치명타를 가한 최악의 민주당 사냥개로, 김대중부터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이만큼 보수 우파에 해악을 끼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하찮은 피라밋들(진종오, 우재준, 양향자, 배현진, 박정훈, 김재섭, 김용태, 조경태 이런 자들은 초짜 피라밋들이고,
이준석, 추미애, 정청래, 조국, 김민석, 오세훈 이런 자들은 좀더 큰 피라밋들) 상대할 때가 아니고, 민주당과 한몸통인 악명높은 희대의 배신자 한동훈을 집중 사냥해야 할 때입니다.
오죽하면 세기의 배신자 가룟유다의 배신서열 1위를 가로챈 자가 한동훈이라 전래되고 있을까요?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가를 파괴하는 동안, 우리는 내부 분열로 점 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부의 잠입자들—한동훈과 친한계, 이준석계, 이명박계, 김영삼계 등—을 철저히 소탕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무너져 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현 상황은 우리에게 엄중한 교훈이며, 온 국민이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해 이 악한 내부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한마음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결코 한치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결기와 단결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굳건히 맞서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필승!"
2026. 07. 06.
(사)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 회장 윤항중
정통망법 시민단체 긴급성명
https://m.youtube.com/watch?v=cfWvig5JJFk&pp=ugUEEgJrbw%3D%3D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 카페·단톡방·댓글 잘못 쓰면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 폭탄 맞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가짜뉴스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오는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개정 논의 등과 맞물려 온라인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해지고 있다.
흔히 이러한 법적 책임은 대형 유튜버나 영향력 있는 언론사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 네이버 밴드 등에서 무심코 정보를 나르는 일반 시민들 역시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
7월 7일을 기점으로 온라인 규제와 처벌에 대한 기준이 더욱 촘촘해지는 만큼, 사소한 공유 행위나 댓글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우리끼리만 있는 단톡방인데 괜찮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매우 엄격하다.
수많은 사람이 보는 대형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단 한 명에게 보낸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곳으로 퍼질 가능성, 즉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유포자의 신분이나 대화방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더욱이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법적 사실이 있다.
바로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올린 내용이 ‘100% 진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지역 기반의 맘카페나 소모임 커뮤니티에서 자영업자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루머를 퍼뜨리는 것은 이른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어느 식당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더라”, “어느 업체가 곧 망한다더라” 같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올렸다가 해당 점포나 기업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게다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개인 돈으로 물어내야 하는 민사상 책임도 뒤따른다.
글 한 줄 잘못 썼다가 큰 재산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가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흔히 대는 핑계는 “나도 다른 곳에서 보고 속아서 퍼온 것뿐”이라는 변명이다.
그러나 법 앞에서는 이 역시 통하지 않는다.
내가 최초 작성자가 아닐지라도, 남에게 피해를 줄 만한 글이라는 것을 알면서 다른 방에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확성기를 들고 소문을 함께 퍼뜨린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시급하게 행동해야 할 점은 바로 '과거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다.
오래전에 무심코 올렸던 글이나 단톡방에 퍼 나른 찌라시, 생각 없이 달았던 비방성 댓글이 있다면 지금 당장 찾아내어 삭제해야 한다.
인터넷 공간에 기록된 과거의 글들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으며, 언제든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을 통해 법적 처벌과 민사 소송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온라인 공간은 가짜 정보나 타인의 사생활 소문을 가볍게 소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찌라시를 접했을 때 자신과 가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내 선에서 즉시 삭제하고, 과거의 잘못된 기록까지 철저히 찾아내어 지우는 일이다.
오는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 조치들과 맞물려 커지는 사회적 기준을 인지하고, 인터넷 카페, 단톡방, 카톡 문자, 댓글 하나로 인해 가혹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막대한 민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무겁게 인식해야 할 때다.
▤▥▤▥▤▥▤▥▤▥▤▥
이젠 모두들 자유없는 세상입니다.
sns에 뭐든 퍼 나르지 마세요. 다른사람에게 지금처럼 이것 저것 퍼 나르다 형사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 조심조심하고 또 조심합시다.
"97%가 중국산··· 안보 위험 높아" 반도체 기업 대표, 대통령 앞 '절실 호소' [G1현장영상]
윤정부땐 잘했다!!
https://m.youtube.com/watch?v=5s8tTMNG3Bs
공산당 척결 외친 트럼프 !!
https://m.youtube.com/watch?v=1ztrpO3lknY&pp=ugUEEgJrbw%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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