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일반상식

송학 직격탄 -지귀연 판사 보시오

太兄 2026. 1. 3. 20:12

♡ 송학 직격탄 ♡
《지귀연 판사 보시오》

지》지귀연 판사님 당신의 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귀》귀중한 판결 절대 외부 압력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연》연탄처럼 까맣게 속 타는 민초들 눈으로 봐도 비상계엄과 내란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내란특검은 내란의 내자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특검의 목적이 뭡니까?

내란을 밝히라고 '내란특검'이라 명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란은 못 밝히고 범죄사실도 특정되지 않은 일반이적죄와 외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 보십시오.

내란특검이 10년을 구형한 범죄혐의에도 내란은 없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5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징역 3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송학은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을 얼마나 살고 안 살고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법대로 하고 있느냐를 따져 묻는 겁니다.

지금도 이재명 정청래는 입만 열면 내란 타령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내란이라 떠들어 대는지 이거야 말로 가짜뉴스 남발이 아니고 뭡니까.

그럴 바엔 내란특검이 아니라 외환특검 또는 이적특검이라 했어야죠.

외환죄의 경우도 당초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려다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내란특검 스스로 적국과의 '통모' 혐의 입증이 어려워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은 일반이적죄로 기소한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어떻게 일반이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일반이적죄'란 직접 전쟁 상황이 아니더라도 적국이나 적대 세력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도 외국의 적대 세력을 도와주거나 정보를 제공하면 일반이적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92조에는 일반이적죄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적국이나 그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간첩, 첩보, 기타 적의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쉽게 말하면 나라를 팔아넘기지 않았더라도 적국의 편을 들어주는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특검은 윤 대통령의 행동이 적국과 협력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적국의 군사적 이익을 도운 행위라며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겁니다.

특검은 "윤석열은 군 작전의 책임자로서 북쪽 지역의 정찰을 위해 무인기를 투입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군의 실상과 실제는 군이 제일 잘 알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특검은 군인들의 말은 깡그리 무시하고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군 통수권자가 안보를 이유로 대비책을 세운 것을 일반이적죄로 본다면,

향후 대통령이 군과 관련된 명령을 내린 때는 특검에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은 헌법재판소가 쥐락펴락하고.

대통령이 국가 안보차원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을 특검이 잘잘못을 판단한다면.

'군통수권자'는 왜 만들어 놓았고, '대통령 고유권한'은 헌법에 왜 명시해 둔 겁니까.

이럴 바엔 비상계엄은 헌법재판소, 군사전략이나 훈련은 특검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일반이적죄가 된다면,

문재인이 북한에 넘긴 국가기밀이 든 USB, 국가 3급 기밀의 ‘한강하구 수로도’ 전달은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적국이나 그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간첩, 첩보, 기타 적의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까.

이러고도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 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의 이적ㆍ여적행위를 먼저 처벌하지 않고는 윤 대통령을 일반이적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문재인 처벌법 따로 있고, 윤석열 처벌법 따로 있는 겁니까.

문재인 죄는 사실로 드러났고 정부와 법원이 3급 국가 기밀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에 적용한 일반이적죄는 억지로 짜 맞춘 것 아니고 뭡니까.

특검이 군사문제를 그렇게 잘 안다면 국방부 장관은 조은석 특검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보자 보자 하니 별 지랄들을 다 합니다.

대한민국엔 수십만 예비역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 보면 열 안 받습니까.

원칙과 기준도 없는 나라. 적법보다 떼법이 우선인 나라. 권력 따까리들이 되어버린 검새와 판새들.

차라리 이 나라 폭삭 망해버리던지, 아니면 대지진이라도 나서 한반도 전체가 폭삭 묻혀야 이 꼬락서니를 안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신들이 입고 있는 법복이 웃고 있는 게 안 보이십니까.

계속 불의의 편에 서서 큰 출세들 하시면 천국은 못가도 지옥은 안 가겠습니까.

저승사자들은 뭐 하나. 저런 얼빠진 것들 좀 안 잡아가고. 에휴!

조》조희대 대법원장님 지금의 대한민국과 사법부를 보십시오.
희》희대의 입법폭거를 앞세운 미친놈들의 사법파탄, 법치파괴로 나라 꼴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대》대관절 뭐가 무서워 파기자판도 못하고 지금도 우물쭈물 미적미적거리는지 속 시원히 말 좀 해보세요.

2026. 1. 3. 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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