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조기 해제' 검토에...백해룡 "입 틀어막고 손발 묶어"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백해룡 경정의 파견 조기 해제를 대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자(본지 20일자 A10면) 백 경정이 공개 반발했다.
지난 20일 백 경정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대검과 동부지검이 내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어두기 위한 작업을 꽤 오래전부터 해왔다”며 “정의로운 반(反)검찰주의자인 임은정 지검장이 결론을 내면 국민 의혹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계산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그(임 검사장)를 동부지검장으로 발탁한 건 대검과 마약게이트 사건이 드러나는 것을 불편해하는 배후 세력의 빌드업”이라고 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과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임 지검장이 “고발인이자 주요 참고인인 백 경정님은 외압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자, 백 경정은 “나는 생각이 전혀 다르다. 대검과 국수본 모두 수사 대상이다”라고 답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만큼, 그가 스스로 이 문제를 수사하면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수사 주체에서 배제해 왔다.
이날 저녁 백 경정은 또 한 차례 마약 수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검찰의 수사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35명의 마약 조직원들이 철통같이 감시하는 대한민국의 하늘 국경과 공항을 제 집 드나들 듯 유린했다”며 “검찰은 수많은 마약 조직원들이 필로폰을 몸에 4kg씩 부착하고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 의문조차 갖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기록을 일부 발췌해 공개했다. 검찰이 검거한 마약 운반책들의 사진과 이름, 출입국 내역이 그대로 공개됐다. 이는 지난 12일 백 경정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와 같은 것으로, 당시 동부지검은 “백 경정에게 검찰 수사 기록을 제공할 때 ‘절대 외부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었다”며 “공보 규칙 위반”이라고 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17일 “백 경정의 수사 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동부지검은 앞서 지난 10일과 12일에도 백 경정이 공보 규칙을 위반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과에 백 경정을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도 보냈다.
법조계 안팎에선 “백 경정의 돌발 언행을 방치하는 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파견을 해제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한 것으로 지난 19일 알려졌다. 그의 파견 기간은 내년 1월 14일까지로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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