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법 개정안, 헌재도 "해석상 위헌 소지"
헌재 사무처장, 지난 5일 소위서 의견 표명
"판결 후 위헌 결정 나면 당사자 구제 장치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해석상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손 사무처장은 “(헌재법 개정안은) 입법부가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서도 “법원이 종국 판결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 107조 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107조 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와 관련한 형사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최근 입법에 나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 심판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여도 내란 재판이 중단되지 않게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 헌재법은 법원이 법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재판을 중지하게 돼 있다.
손 사무처장은 소위에서 “법원이 종국 판결을 한 후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는 경우, 위헌인 법률을 적용받는 당사자를 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개정안이 이런 경우 헌재는 1개월 내에 위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손 사무처장은 “사안의 경중이나 난이도에 따라 다소간 심판 기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기간을 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같은 소위 회의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배 차장은 “제청 법원이 스스로 위헌이라고 생각한 절차법을 적용해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 이 차관은 “재판의 판결 선고 이후 심판 대상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선행된 형사재판 근거 법률의 효력이 상실돼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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