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행정처 폐지안 확정… "사법행정위 13인 체제, 연내 처리"
전현희 "위원회 구성에 아무런 위헌 소지 없어"
사법행정 개혁 3법, 3일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사행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개혁안을 공개했다. TF는 사법행정 개혁안 관련 3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을 오는 3일 발의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TF가 공개한 개혁안에 따르면 사행위는 법원 조직·운영·인사·징계·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사법행정의 최고 기구’로,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관 이외의 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확정됐다.
상임위원은 초안에서 ‘비법관 2명’으로 했지만 ‘비법관 2명·법관 1명’으로 법관 몫을 소폭 확대했다. 또 위원 구성도 대법원장 지명 법관 1명, 헌법재판소장 추천 1명,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2명(여성 1명 이상) 등 사법부 내부 추천 인사로 다수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외에 법무부 장관·대한변협 회장 추천 인사, 지방변호사회 추천 2명(여성 1명 이상), 한국법학교수회·로스쿨협의회 추천 인사, 법원공무원 노조 추천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사회적 약자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1명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는 지난달 25일 입법공청화에서 사법행정위가 외부 추천 인사 다수로 구성될 경우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다소 보완한 조치로 보인다. TF 총괄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외부인사들의 법원 내부 인사 추천은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행정 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전관예우 근절 방안과 관련해선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법관 징계 실질화’를 위해 정직 가능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법관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해임·파면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정직 처분을 강화한 것이다.
사법부 내 감찰 기능도 손봤다. 현행 ‘윤리감사관’을 ‘감찰관’으로 바꾸고, 법원 출신 인사는 배제하며 별도 편제로 독립 운영하도록 했다. 또 각급 법원에 소속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TF는 이 외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 법률상 기구화 ▲대법원장 비서실장의 비법관화 ▲사법정책자문위·법관인사위 폐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사법개혁안을 공개하며 “개혁안은 대법원장에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사법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개혁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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