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단 '법정모욕·명예훼손' 고발

법원행정처장이 25일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두 변호사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 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했다. 또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관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이어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선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 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두 변호사는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재판장)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재판부로부터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구치소가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을 못해, 재판부는 그날 밤 변호사들을 석방했다. 이들은 석방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 “여러분이 (감치 재판 때)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며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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