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패스트트랙 충돌 전원 유죄...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太兄 2025. 11. 20. 18:02

패스트트랙 충돌 전원 유죄...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나경원, 황교안 등 전원 벌금형

입력 2025.11.20. 14:37업데이트 2025.11.20. 16:45
자유와혁신 황교안(왼쪽)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월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직 의원 6명이 20일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국회법 위반 500만원 이상)에 못 미쳐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와 전직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피선거권 박탈을 피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400만~1000만원, 국회법 위반으로 각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도 일정 기간 박탈된다. 나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당 의원들은 위원회 운영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거나 적어도 정개특위·사개특위 의사 진행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의 참석이 물리적으로 힘든 시점에 급박하게 이뤄졌다거나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 말미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숙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여야 4당의 입법활동을 방해했다”며 “이는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 스스로 위반한 사례”라고 했다. “국회 구성원들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의정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당대표였던 황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당시 여야는 공수처 신설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여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충돌 사태로 번졌다. 여야는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고소·고발했다.

회의를 열려는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등 혐의로, 회의를 막으려는 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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