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38% 급증, 방치 못 할 월세 폭발적 확산

지난 9월 월세 거래 건수가 1년 전보다 38.8% 늘어났다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다. 전체 주택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9월 57.1%에서 올 9월엔 65.3%로 치솟았다. 전세 대신 월세가 증가하는 것은 저금리와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10여 년 전부터 진행돼 왔지만 최근의 증가세는 ‘쇼크’로 불릴 만큼 너무도 가파른 구조적 격변이다. 전세 대출을 어렵게 만든 6·27 대책 등 각종 대출 규제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다 수도권 주택 대출을 초강력 수준으로 조인 10·15 대책이 월세화 현상을 더욱 가속시킬 수 있다.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겠다며 내놓은 10·15 대책에서 전세를 낀 갭 투자를 사실상 원천 차단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순 있으나, 전세 매물을 위축시켜 임차인을 더욱 강하게 월세 시장으로 내몰게 분명하다.
집 살 돈이 없는 서민들에게 전세 제도는 내 집 마련으로 가기 위한 ‘주거 사다리’이자 자산 형성 수단의 역할을 해 왔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급속하게 확산되면 고물가·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더욱 급감시키고 생활고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소비 중 주거비 지출의 비율이 자가·전세는 8.5%인 반면 월세는 21.5%라고 한다. 월세가 늘어나면 주거 취약층이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게 된다.
정부는 ‘전세의 월세화’가 불가피한 추세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그냥 방관만 할 일이 아니다. 미국은 저소득층이 민간 주택을 임차할 때 소득의 30% 안팎만 월세로 내고 차액은 정부가 집주인에게 보조하는 ‘주거 바우처(Section 8)’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주거 복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영세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층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 한도를 오히려 확대하고 DSR 규제에서도 예외를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10·15 대책이 임차 시장에 미칠 연쇄 충격을 전면 재점검해 ‘전월세 대란’에 대한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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