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특검 "위법 없었다"지만 의문 여전, 소명 못 하면 물러나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김 여사와 같은 종목의 주식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직전 매각해 1억 여원 차익을 거둔 데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처음 입장을 밝힌 것인데, 위법이 없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소명은 없었다. 민 특검은 “개인적인 일로 인해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특검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피의자와 수사 책임자가 같은 주식을 부당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지만 특검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민 특검 해명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한둘이 아니다. 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8년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 회사는 2009년 상장돼 한때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3위까지 올랐으나 2010년 회계 부정으로 상장폐지됐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소액 주주 7000여 명이 4000억원대 재산을 날렸지만, 민 특검은 거래 정지 직전 팔아 억대 차익을 챙겼다. 민 특검 측은 “지인 소개로 주식을 샀고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팔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회사 대표는 민 특검의 고교·대학 동문 오모씨였다. 정보를 미리 들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팔 때는 더 의문이다. 대표 오씨는 상장폐지 직전 자기 소유 차명 주식을 20여 억원에 팔았다. 민 특검도 내부 정보가 없었다면 이런 절묘한 매도가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검은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이 회사 투자 배경을 물었다고 한다. 문제의식이 있다는 뜻이다. 국민도 민 특검에게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특검 수사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해당 주식 매수를 권유한 지인, 매도를 권유한 증권사 직원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고 거래 과정도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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