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정쟁 속에 中國 끌어들이지 말라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힘은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국가 간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사실이 아닌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힘이 반중(反中) 정서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힘이 언급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보유 문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한 문제들이다. 선거법은 만 18세 이상으로 한국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2006년 외국인 선거권자는 6700명이었지만 지금은 14만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중 중국 국적자가 11만명 수준이다. 반면 중국·일본 등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은 상호주의에 기반한 참정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실거주 요건 강화 등 제도를 정비해 특정 국가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고치겠다면서 이를 ‘중국인 쇼핑 방지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치적 접근 방식이다. 국힘 의원이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두고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을 내준 것”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반중(反中)정서 자극이라고 비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중 집회를 비판하자 사실상 반중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정 인종이나 국가에 대한 차별·혐오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반미(反美)와 반일(反日)시위에 대해선 침묵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 ‘중국인 3대 쇼핑금지법’도 ‘반중시위 금지법’도 중국을 정쟁에 이용하겠다는 발상에선 다르지 않다.
부동산, 지방선거 투표권 같은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법을 개정하면 된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국민 정서를 이용하려 하면 안 된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우리 경제나 안보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이라면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정쟁 속에 중국 문제를 끌어들이겠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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