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李 사건,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가 대법 다수의견"

太兄 2025. 10. 13. 21:21

"李 사건,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가 대법 다수의견"

천대엽, 與 "대선 개입" 주장 반박

입력 2025.10.13. 18:46업데이트 2025.10.13. 21:12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관 다수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것이었다”며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비롯해 이 대통령의 재판 5개가 모두 멈춘 것이 “바람 불기 전 누운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 주장엔 “재판장들이 결정하신 거라고 믿고 존중돼야 한다”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천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문을 두 번 세 번 보시면 어떻게 전합 판결이 이뤄졌고 어떤 디베이트(토론)가 이뤄졌는지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며 상고심 판결문 내용을 들어 파기환송 과정을 설명했다. 천 처장은 특히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고자 전합에 회부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과 관련해, 판결문에 기록된 소수의견을 들어 반박했다. 소수의견에서조차 이 사건은 전합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부의 심리 권한 침해 부분은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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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처장은 대법원 전합이 이 대통령 사건을 빠르게 선고한 경위도 설명했다. 천 처장은 “소수의견 2명은 ‘선고에 이르기까지 숙성이 덜 된 상태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며 “상세하게 그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을 담고, 분명히 존중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을 보면 반대로 다수의견 대법관 10명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며 “특히 이 사건은 공소 제기로부터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지체됐고, 2심에서도 4개월이 지나 판결했다(고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를 시작으로, 5개 재판이 모두 멈춘 것을 지적했다. 바람이 불기 전에 누운 격이라는 게 조 의원 이야기다. 조 의원은 “선제적 복종을 하자 돌아온 것은 대법원장 사퇴, ‘대선개입 국감 증인 나와라’ 등 수모 아니냐”며 “재판을 속행(재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천 처장에게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송구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판은 여론에 좌우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재판장들이 결정하신 거라고 믿고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개별 재판부의 의사에 맡기겠다는 것이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천 처장은 “네”라고 답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신속하게 내린 이유에 대해 “1·2심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유례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