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美법원 "삼성전자, 통신특허 침해… 6000억원 배상하라"

太兄 2025. 10. 11. 18:16

美법원 "삼성전자, 통신특허 침해… 6000억원 배상하라"

입력 2025.10.11. 13:47업데이트 2025.10.11. 16:1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 News1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6000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미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10일(현지 시각) 미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가 삼성전자를 낸 무선 통신 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배상액을 4억4550만달러(약 6381억원)로 정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노트북과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통신 기능이 탑재된 여러 기기가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네 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는 무선 네트워크의 품질 및 효율성 개선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 지난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6건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검찰이 불법 유출된 삼성전자 기술을 부정사용해 중국에서 D램 생산을 주도한 전직 삼성전자 임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
 
삼성전자가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3E 12단 제품의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2억5000만달러(약 3466억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는다. 텍사스주는 17일(현지 시각) 삼성전자의 테일러 파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