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법원, 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 즉시 석방

太兄 2025. 10. 4. 20:20

법원, 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 즉시 석방

법원, 석방 명령… 이진숙 유치장서 풀려나
"인신구금 신중할 필요… 체포 필요성 유지 안돼"
경찰 "법원 결정 존중"

입력 2025.10.04. 18:26업데이트 2025.10.04. 20:10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이날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뉴스1

법원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는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진행된 체포적부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았으며,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도 했다.

또 “단기 공소시효로 인한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 피의자로서도 자신의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인용되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인용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
 
경찰이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에 대해 “법원도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다”면서도 “법원의 (석방) 결정을 존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