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서영교, 직권남용 혐의 고발당해
입력 2025.09.21. 12:04업데이트 2025.09.21. 13:49

‘익명의 제보 녹취’를 틀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공식 석상에서 처음 제기했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서 의원을 직권남용, 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내란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AI 음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우리가 따로 받은 제보도 있다. 모든 건 수사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라는 불명확한 사실을 면책특권 뒤에 숨어 조 대법원장 탄핵과 사퇴 협박 그리고 진실 미공개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한 것은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녹취를 틀고 “제보를 받았다”며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 4인이 회동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녹취엔 조 대법원장이 이 회동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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