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 재판은 5년 끌더니 상대 재판은 "1년 만에 끝내라"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발의하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조항을 넣었다. 재판을 끌지 말고 12개월 내 결론을 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과 같은 조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빨리 하자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 이 재판은 1심에만 2년 2개월이 걸렸고, 2심도 법정 기한을 한 달 이상 넘겼다.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는 송달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위헌법률심판 제청 같은 방법으로 재판을 끌었다. 대법원이 법대로 3개월 안에 판결하자 대법원장 탄핵 등을 겁박하며 법원 압박용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판 지연으로 임기를 거의 마친 의원도 적지 않다.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는 데 4년 2개월이 걸렸다. 당선무효형이었지만 윤 전 의원은 세비를 전부 챙겨가며 임기 4년을 다 채웠다. 조국 전 장관도 최종심까지 5년이 걸렸다. 그 사이 정당을 만들어 국회의원도 됐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때까지 3년 8개월이 소요됐다. 결국 4년 임기 중 3년 4개월을 채웠다.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은 1심 유죄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노골적인 재판 뭉개기를 했다. 더 재판을 끌기 어렵게 되자 휴가를 떠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하루 만에 민주당으로부터 탄핵 소추를 당했다. 위법을 저지를 시간도 없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사건 심리에 5개월이나 썼다. 자신들이 재판을 받으면 온갖 방법으로 시간을 끌고, 상대편 재판은 ‘무조건 1년 안에 끝내라’는 법까지 만드는 것은 내로남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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