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尹측 "특검법 위헌"...위헌심판 제청 신청·헌법소원 제기

太兄 2025. 9. 8. 19:22

尹측 "특검법 위헌"...위헌심판 제청 신청·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5.09.08. 17:13업데이트 2025.09.08. 18:09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영장주의,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또 영장주의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있다”고 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상 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200석)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특검법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하면 기록물에 대해 열람, 사본 제작,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특검법은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했다.

특검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본래 검찰이 수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사가 현저히 미진할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는 것은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추진하는 ‘더 센 3특검법’에 대해선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혀달라”며 “헌재 판단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판받는 제도다. 재판부가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한다. 재판부가 헌재에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