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서 주요 내용 정한 뒤 공청회 여는 '검찰 개혁'

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4일 국회에서 이른바 ‘검찰 개혁’ 관련 첫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 측과 법조계 인사들이 주요 쟁점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당정은 이미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방향을 정한 상태다. 법안 처리 시한까지 25일로 못 박았다. 그래 놓고 여는 공청회는 어떤 의미가 있나. 형식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다.
‘검찰 개혁’ 입법 과정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지금 검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게 순서다. 그러나 이 과정은 모두 생략된 채 검찰 폐지라는 결론만 나와 있다.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등 세부적인 방안은 여권 내부에서 비공개로 논의 중이다. 최근에는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 장관, 윤호중 행안 장관이 비공개로 만난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 결과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가기로 됐다고 박지원 의원이 밝혔다. 박 의원 말이 사실이라면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문제를 몇몇이 밀실에서 결정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공청회는 무엇 하러 여나.
대통령실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줄곧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며 신중한 토론과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그때마다 민주당에서는 다른 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이 “내가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힌 날, 정청래 대표는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했다. 대통령과 당이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민주당 뜻대로 되는 일이 반복됐다. 실제로 이견이 있는지, 아니면 ‘약속 대련’을 하는 것인지 국민은 알 길이 없다. 어느 쪽이든 국민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형사 사법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궁극적으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 모두가 당사자가 된다. 이런 제도를 바꾸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수다. 대통령실도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고 했다. 공청회 한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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