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방송 중계한다... 더 센 3대 특검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與 "내란 재판 담당 지귀연 판사 국민 눈높이 못 미쳐"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충하고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부작용이 많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3대 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모두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3대 특검 모두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기한의 경우 기존에는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한 차례만 30일 연장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0일씩 두 차례 총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개정안에는 내란 특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의 방송 중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1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고 있고 공정하게 재판하는지 아무런 검증도 없다”며 방송 중계 의무화 조항을 넣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 판사가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조치가 없기 때문에 입법부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라고 했다. 지 판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부작용이 많다며 반발해 퇴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 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면 결국 다른 사건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 모두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는 뜻”이라며 “또 (특검법 개정안으로) 2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계되고 있어 혈세 낭비”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이달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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