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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법 "위헌 소지" 공식 반박

太兄 2025. 9. 1. 19:48

與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법 "위헌 소지" 공식 반박

입력 2025.09.01. 16:37업데이트 2025.09.01. 17:34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대법원이 이 사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가 자리잡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여권 의원 115명이 지난 7월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사건 관련 1·2심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판사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한 인사 9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판사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적 소지가 크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검토 의견서를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19쪽 분량의 의견서에 따르면, 행정처는 5쪽 이상 분량을 할애해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법관 설치를 비판했다.

행정처는 “국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나 특별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여해 사건 배당·사무 분담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지 않는 위헌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영장전담법관 지정에 대해 “영장에 관한 재판의 중립성·객관성 및 그에 대한 신뢰 훼손이 특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제약하는 구속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법관의 경우 특히 중립성이 중요한데, 특별영장전담법관은 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후보자추천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어 “상당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객관성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내란 사건을 모두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게 되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는 원칙이 침해돼 재판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심리에서 배제한다는 규정과 관련해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가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법안의 문언이 불명확해 현직 법관이 아닌 사람도 특별재판부 판사로 임명될 수 있는지 아닌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관이 아닌 사람도 특별재판부 판사로 임명될 수 있다면, 피고인의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특별재판부 구성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경우 재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고, 향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반복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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