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지명 후 부랴부랴 납부
재산신고는 25억5000만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종합소득세와 재산세를 상습 연체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 경제 체제를 주장해 온 주 후보자는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27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주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세금 납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 후보자는 최근 7년간 5차례 종합소득세를 연체했다. 2018년(188만원)과 2019년(258만원), 2020년(210만원) 종합소득세를 10개월~1년 6개월 늦장 납부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납세자는 이듬해 5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23년(406만원)과 2024년(183만원) 종합소득세도 올해 6월부터 뒤늦게 냈다. 올해 6월 164만원을, 7월 367만원을 납부했고, 8월에 남은 세금 58만7330원을 4차례 걸쳐 분납했다. 주 후보자의 아내도 체납해 오던 세금 약 450만원을 지난 16일 납부했다. 국회에 인사청문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세금 납부 내역을 발급받기 직전이다.
주 후보자는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자택이 압류당하기도 했다. 주 후보자가 아내와 공동 소유 중인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는 올해 2월 25일 의왕시로부터 압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고지된 재산세 45만원가량을 체납했기 때문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지방세 등을 체납해 200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를 14차례나 압류당했다.
주 후보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 명의의 재산을 포함해 총 25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주 후보와 아내는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4억5200만원)와 세종시 아파트(6억1700만원) 등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주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로부터 지난해 받은 연봉은 1억4000만원가량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5일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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