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北에 준 한강 수로도… 법원 "국가 기밀, 공개 안돼"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에 전달된 한강 수로도는 여전히 국가 기밀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최근 구주와 변호사가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구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이력이 있다.
2018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맺고 한강 하구를 민간 선박이 항해할 수 있도록 한강 수로도를 제작하기로 했다. 이후 남북은 약 두 달간 공동 조사를 벌여 수로도를 제작했고, 우리 정부는 이듬해 1월 판문점 군사실무접촉에서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했다. 수로도에는 인천 강화도 말도부터 경기 파주시 만우리까지 약 70km 구간의 암초 위치, 조류 흐름, 수심 등 민감한 군사·지리 정보가 담겼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20년 9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3급 비밀로 지정했다.
구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이미 북한에 넘어간 자료는 더 이상 기밀이 아니며, 적국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립해양조사원은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구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로도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초 수로도는 한강 하구 중립 수역을 공동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지만, 남북 관계 긴장이 지속되면서 당초 목적을 그대로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수로도가 일반 대중에 공개될 경우 남북 관계를 자극·악화시키거나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이를 3급 비밀로 지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은 구 변호사의 소송 의도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는 수로도를 공개받아 항해 등에 활용하려는 게 아니라, 단순 호기심에 기인하였을 뿐”이라며 “구 변호사가 관련해 전직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들을 간첩죄 혐의로 고발했지만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그가 정보 공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진상규명’의 실체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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